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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심경을 밝혔다.
하나경은 19일 자신의 채널 공지사항에 "당분간 랜덤으로 (방송을) 하겠다.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다"며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말라. 난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는 있고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걸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뿐이다"고 적었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경은 지난 2021년 12월 A씨의 남편 B씨와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했다. 이후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관계, 임신 사실 등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인데도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하나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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