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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그룹 빅뱅 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고, 서울 강남 유흥업소 직원의 지드래곤 마약 투약 정황을 봤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입건해 수사했다.
그러나 지드래곤은 소변을 채취한 간이 시약 검사와 체모, 손발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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