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도 행정지도 처분 그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방위사업청에게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참가 자격 재심의를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위청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내리지 않아서다.
앞서 방위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위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며 “청렴서약 위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 HD현대중공업은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서일준 의원은 “전현직 방위사업청장은 잇따라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께 공언해왔다”며 “그럼에도 유감스럽게 어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자격 유지 결정을 내렸고,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일준 의원은 “사건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현대중공업은 겨우 0.056점이라는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사업을 가로채 갔다”며 “또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에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이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단코 방사청이 단독으로 행할 수가 없었고 정권 차원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1명이 KDDX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보고한 보고서에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있다고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진술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어제 방사청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며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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