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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어반자카파 박용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법원이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의 대표이사 박용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한 매체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박용인 소유의 성수동 주상복합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박용인의 요청에 따라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를 표시해 이 사건의 맥주를 생산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은 자신이 '뵈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맥주를 비롯한 주류 제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면서 해당 상표의 상표권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니 상표권이 등록되면 부루구루에게 위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부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용인이 '뵈르'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불성실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상표등록을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까지 확인됐다. 위 상표는 현재 특허청에서 등록이 거절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버추얼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으나 부루구루에 이 사건 맥주들 관련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부루구루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 보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이 자행한 불법 행위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로열티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역시 청구할 계획이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버터 맥주로 알려진 뵈르(BEURRE)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버터맥주에 원재료인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의 첫 공판 기일은 내달 23일 예정이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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