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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단속 회피·추가 음주 금지…“어기면 강력 처벌”[MD이슈]

시간2024-06-19 14:48:52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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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마이데일리DB
김호중/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결국 ‘김호중 방지법’이 등장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 같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음주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과거에도 음주운전 후 도주했던 이들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었던 우려가 이번에도 적용됐다.

이를 두고 네티즌은 “김호중처럼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수하면 되겠네”, “전방에 음주 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술 마셔라” 등의 비아냥을 쏟아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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