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재예방 조치, 폭염·폭우 대비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확인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0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폭우 등 위험시기 대비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고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 및 점검한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통영지청은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해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촉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통영지청은 장마철 집중 호우시기 사업장 침수, 근로자 고립 등 긴급한 재난 사항에 대비토록 지도하고 올해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자체 대책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선재 고용부 통영지청장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폭우, 폭염 등 위험시기가 도래한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장마철 핵심안전수칙,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을 활용해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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