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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검찰이 1,04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렉카(Cyber Wrecker)'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는 등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한지 사흘만에 이루어졌다.
구제역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17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휴대폰을 잘 간수하지 못해 쯔양의 과거가 폭로된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협박을 통해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 이사 B씨, 총괄PD C씨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와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거였다. 이른바 '리스크 관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B 이사와 C PD가 울며불며 부탁하기에 영웅심리가 생겼다. 그래서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원의 용역비를 받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당시 내가 광고 한 편에 500만원 정도 받은 점을 고려해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구제역은 “용역대금 5,500만원 중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남은 순수익은 1,500만원 정도다. 입막음하려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쓴 식비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돈을 썼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매출이 1억원이었다. 물론 역대급 매출이긴 했지만 평소에도 광고 수익을 포함해 1,500만~3,000만원 정도 번다. 1,500만원에 연연할 수준이 아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할 이유가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B 이사와 C PD가 하도 사정하기에 들어준 것뿐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 소속사가 먼저 도움을 구했다'는 구제역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구제역은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구제역 관련 재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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