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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등이 소속된 일명 '렉카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 일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 수천만 원의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라큘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감당들 가능하시냐. 지금부터 저랑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건가"라며 "제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의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카라큘라는 지난달 22일 유튜브를 통해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은 전부 제 불찰과 자질 부족으로 벌어지게 된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박범이 됐다"며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에 아무 죄 없는 제 아이들까지 거론하며 어리석은 대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실을 모두 밝히는 마당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며 "저는 결코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최 변호사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 B씨의 폭행과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자신의 해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도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가세연의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고소 이유다.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등)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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