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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하나경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남성의 아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 2021년 A씨의 남편 B씨와 부산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이후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관계, 임신 사실 등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몰랐을 것인데도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영화 '전망좋은 집' 등에 출연했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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