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의 사고 당시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일주일간 거짓 해명을 했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사과문에선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7일 위버스를 통해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전했다.
슈가 역시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슈가가 탄 것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 축소 의혹이 불거졌다. 게다가 JTBC '뉴스룸'은 스쿠터를 타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해당 스쿠터 운전자가 슈가라고 보도하면서 슈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또 연합뉴스TV는 13일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해 거짓 해명 논란이 더해졌다.
하지만 JTBC와 연합뉴스TV가 공개한 CCTV 속 인물은 슈가가 아니었다.
14일 동아일보는 슈가가 6일 오후 9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인근 개인 작업실로 이동해 술을 마셨고, 밤 11시께 작업실에 비치돼 있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했다고 보도했다. 작업실은 슈가의 자택인 나인원한남에서 500여 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TV조선 역시 이날 경찰이 확보한 슈가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하다 자택인 나인원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화전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벗겨진 헬멧을 줍는 슈가를 발견한 경찰이 다가왔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해당 CCTV가 공개된 후 슈가는 일단 거짓 해명 논란에서는 벗어났다. 전동 스쿠터 형태부터 이동 거리, 사고 형태 등 여러 부분에서 오해가 풀렸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 스쿠터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스쿠터의 형태가 아닌 킥보드 형태에 안장이 달린 전동 스쿠터로, 일부 방송사에서 자료화면으로 제시한 전동 스쿠터와 달랐다. 이에 일각에서는 킥보드라 생각했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잘못된 CCTV 영상에서 슈가가 차도를 달리며 자택과 반대 방향으로 1.5km를 이동하고, 혼자 넘어진 것이 아닌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는 것 역시 이날 공개된 CCTV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
이는 소속사와 슈가가 밝혔던 사과문에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슈가는 경찰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맥주 한 잔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 바. 음주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던 만큼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말이 성립되진 않는다. 물론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여러 오보가 있었던 만큼, 슈가가 '맥주 한 잔'이라고 진술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에선 달라질 것은 없지만, 만약 슈가가 '맥주 한 잔'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과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에서 주행한 것은 100% 잘못한 행동이지만, 현재로선 슈가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것에서는 비난을 멈추는 게 맞지 않을까.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