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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10년간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근친상간을 허용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A씨는 2∼3주에 한 차례 또는 월 한 차례 빈도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A 씨는 딸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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