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최석영, 전속 계약 해지 및 수익 정산 관련 항소심 패소
효원 CNC,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정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정산 미지급'을 주장했던 크리에이터 최석영이 소속사 효원CNC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달 30일 OSEN에 따르면, 최석영은 지난해 소속사 효원CNC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및 수익 정산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최석영은 2022년 효원CNC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및 수익 미정산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개인 활동 수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으며, 소속사가 투명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효원CNC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최석영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위약금으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12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석영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커머스 활동 이외의 배우·모델 활동 및 방송 출연 등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의무가 이 사건 전소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석영의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효원CN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최석영은 3000만 원의 위약금과 1226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효원CNC는 배우 강예원과 김효진 대표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크리에이터 콘텐츠 기업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