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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결혼을 앞두고 대학 동기와 하룻밤을 보냈다며 파혼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할까.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준비를 모두 끝마쳤으나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레 파혼을 통보 받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착한 마음씨의 3살 연하 여친과 결혼을 결심하고 전셋집도 구하며 청첩장까지 돌렸다.
결혼식 며칠 전, 여친은 “얼마 전 대학 동기인 친구와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며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났다. 죄책감 때문에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좌절한 A씨는 “여자친구와 후배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사준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낸 결혼식장 예약금과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내야 할 위약금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약혼이 해제됐을 때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산상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도 책임지게 된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지출된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예약 비용,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신혼집의 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의 경우 A씨와 약혼자의 약혼이 해제된 것은 약혼자와 대학 동기의 성관계가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학 동기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따라서 남자 후배에게도 약혼해제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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