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브가 연매출 2조 원을 1000배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절반만 부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해 약 1억 2512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의 앨범, 굿즈 제작 등으로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다. 하이브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780억 8820만 원이다.
그러나 하이브는 공단 시스템에 지난해 매출액을 21억 7809만 원으로 입력했다. 실제보다 1000배 축소된 금액이다. 하이브는 실제 매출액에 근거해 2억 7583만 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약 절반 가량인 1억 4964만 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관계자는 24일 마이데일리에 "2024년 5월 최초 신고시 일부 자료에서 단위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가 있었고, 공단 측이 이를 기준으로 책정해 고지한 분담금을 같은 달 납부 완료했다"며 "이후 기재 오류를 확인한 공단 측이 10월 11일 추가 납부 고지를 했고, 납부 기한 내인 10월 22일 정상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