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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이선균을 혐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병원 등에서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는 2021년 1월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았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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