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50대 알바와 바람난 남편이 가출한 뒤 생활비마저 끊은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여성 A씨는 1년여 전 남편 불륜 사실을 알았다.
당시 A씨 남편은 회사 회식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용변 실수하고 속옷을 벗고 왔다"고 둘러댔지만, 차량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같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50대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증거를 발견했다.
A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불륜 맞다,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다.
화가난 A씨는 남편 사무실을 찾아 상간녀에게 따졌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남편은 “다시 한번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면서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챙겨 나갔다.
이혼 준비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이 응급실에 실려 가 남편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급한 마음에 상간녀 집을 찾아가 그의 대학생 딸을 만났다. A씨가 "너희 엄마랑 내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다. 지금 남편을 급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상간녀의 딸은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아빠 돌아가셨는데, 만 18세 미성년자인 내게 엄마의 불륜까지 알려줘서 정신적으로 피해 봤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상간녀 딸에게 진짜 손해배상 해줘야 하냐"고 물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지만 판사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각되거나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