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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전 아내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선우은숙이 입장을 밝혔다.
23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은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일주일 내 모욕과 조롱 및 허위 사실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만 성폭력 범죄 전과 등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2023년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영재를 불구속 기소,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다는 점을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 이하 선우은숙 측 전문
선우은숙씨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탁드리는 바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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