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을 늘린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전남 여수시의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실시간 촬영·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당일 미용실 손님이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아내 가게에 카메라 기능을 뜯어버린 연기감지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