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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 故 김순흥의 아들 김 모씨가 부친이 남긴 350억 규모의 땅을 두고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더팩트는 이지아의 부친 김 씨는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김 씨는 실제 사문서위조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김 씨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김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를 고발한 A씨 등 가족들은 검찰의 처분을 공소시효가 임박해 난 결정으로 보고 현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문제의 땅은 김순흥이 남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로, 350억원 상당이다.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으나 2013년 부지를 사용하던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게 되며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다는 것이다.
김순흥의 장남(사망)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 씨를 위임한 적이 없으며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친누이이자 A씨의 친모 B씨는 2022년 3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김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형제자매들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2025년 12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
김 씨의 형제자매 측은 김 씨가 사문서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도 공개했다. 김 씨가 2021년 6월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가 2022년 7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해 김 씨는 300만원의 벌글형에 처해졌다.
또한 김 씨는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김 씨는 더팩트에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관해서는 "누나가 내게 시켜서 진행한 것이다. 벌채 또한 내게 득이 될 게 없는데 뭐 하러 그러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순흥은 일제강점기 시절 자본가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했다. 친일단체 동민회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44년 일본정부가 주는 감수포장을 받았다.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이 지목한 숙청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도 이름을 올렸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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