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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가스 사용 시설이 없는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이용해 요리를 했다가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종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 요리 '지쟈'를 만드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런데 영상 속 주방에서 고압 가스통이 사용된 장면이 포착되면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민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위치한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최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당시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고, 위반 사항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산군은 유튜브 영상에 담긴 내용만으로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백종원은 지난 3일 입장을 내고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 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이 법 위반을 인정하며 더본코리아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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