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삼성전자 매각익, 배당 재원으로 활용”
“화재·전자 지분 추가 매입 계획 없어”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삼성화재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방안으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서 지분 구조가 변화한 데 따른 조치다. 삼성생명은 화재를 품은 후에도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이완삼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경영활동 등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재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화재 지분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자회사 편입이 승인되기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이유는 삼성화재가 지난달 31일 밸류업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삼성화재의 밸류업 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15.9%의 자사주를 5% 미만으로 낮춘다.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지분 14.98%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만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매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올라간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타회사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삼성화재가 자사주 비중을 5%로 낮추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16.93%로 올라간다. 삼성생명은 15% 초과 지분을 처분하는 대신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양사 합쳐 삼성전자 주식 2800억원 규모를 매각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으로 합산 지분율이 10%를 넘어선 영향이다. 금산분리법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을 주주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매각익은 주주 배당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IFRS17 제도 하에서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손익이 아닌 잉여금으로 표시되지만 주주배당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난 2018년 삼성전자 주식 매각 때와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은 없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추가 매입을 예고했으나 소각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1월까지 자사주 7조원 어치를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추가로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이 다시 올라간다.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추가 매입 공시를 했지만 소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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