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발생
해당 직원 횡령 후 잠적…경찰 수사 중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신한은행에서 기업대출 담당 직원이 3년동안 17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했다. 지난해부터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으나 금융사고가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7일 신한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7억720만6000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 지역 지점에서 근무한 기업대출 담당 직원이 수출입 관련 허위 대출을 일으켜 기업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거래 중인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수출입무역 어카운트를 만들어 이용했다. 수출입무역 어카운트란 수출입 기업이 대금 거래 등 무역 거래 시 사용하는 금융계좌다.
해당 직원은 서울 압구정, 삼성동 지점 등에서 수출입 무역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퇴사한 후 현재는 잠적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고발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도 금융사고 사실이 보고됐다.
해당 사고를 포함해 신한은행에서는 올해만 2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9억98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피의자는 세입자 신분증 및 휴대전화를 도용해 1·2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 사고 역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초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나 금융사고가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신한은행은 “올해를 내부통제 완성도를 높이는 한 해로 삼자”고 강조한 바 있다. 신한금융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신한의 핵심 경쟁력으로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시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다. 또한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 규모 파생상품 거래 손실 사태에 대해 질책하면서 방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에 적용되는 만큼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 시점이 지난해 7월이라 책무구조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횡령 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관련 사고를 조속히 수습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해당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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