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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4)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새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항소심의 결심공판으로 열렸다.
검찰은 김호중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어 발언 기회를 받은 김호중 측 변호인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 또한 최후진술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선고는 오는 4월 25일 내려진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고, 2심에선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은 3500여쪽에 달하는데,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도 깊이 추궁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사고 후 음주) 경위를 물어보는 정도"라며 "수사기관에서도 (술타기를) 의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공판을 앞두고 김호중은 지난달에만 100장 넘는 반성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성문에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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