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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의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예주 기자 yeju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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