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민연금, 현 이사회 제안 '정관변경안' 모두 찬성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국민연금이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현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 등에 '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힘을 보탰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에서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측이 제시한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2-1호가 가결되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후보와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권광석, 김용진 후보에 나누어 행사한다. 2-1호가 부결돼 정관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총 6인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한다.
제5-1호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제5-2호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제6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7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했다.
그 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1조6689억2354만3430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찬성'하기로 했고 재무재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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