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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상향해달라고 했다.
한편, 김수현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고,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새론 유족과 관련 유튜브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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