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전선, LS전선에 15억원 배상 확정…양측 모두 상고 포기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국내 전선업계 1·2위 기업의 특허 분쟁이 일단락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2심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한전선에 1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전력 시스템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장치이고, 조인트 키트는 두 전력을 연결하는 장비로 중요한 부품이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한전선에 관련 제품 폐기와 4억9623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양측 모두 결과에 불복해 2심 판결을 받았다.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한전선은 "이번 판결이 대한전선의 부스덕트 생산 및 공급, 서비스 제공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LS전선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 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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