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지급 본안소송 확정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비용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가정법원은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9월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생기면 당사자가 신청해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서기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중 변호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비용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을 더한 전체 소송비용 가운데, 재판부가 본안 판결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이사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해 9월 항소포기서를 제출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송금행위라며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