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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 도난 피해로 '나래식' 촬영이 연기됐다. 다만 경찰 출석은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15일 마이데일리에 "박나래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텐아시아는 박나래가 최근 유튜브 채널 '나래식' 촬영을 취소했으며, 이는 금품 도난 사고로 인한 경찰 조사 출석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박나래가 촬영 직전 게스트에 양해를 구한 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는 것.
그러나 마이데일리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박나래 측은 "박나래 변호인 등 법률대리인 피해 진술을 한 것뿐"이라며 "'나래식' 연기는 박나래를 걱정한 제작사 측의 요청이었다. 촬영은 다음 주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튿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고가의 귀금속, 가방 등 피해규모는 수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며 내부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나래 측은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사건을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해 지난 8일 경찰에 자택 내 CCTV 장면을 제공하는 등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이후 경찰은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지난 4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한 뒤 내주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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