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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효과 無…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죄질 불량" [종합]

시간2025-04-25 14:50:15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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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마이데일리 DB
가수 김호중/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선고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100여 장이 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이 직접 음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검찰은 그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술을 마셨다고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100여 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선고를 앞두고도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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