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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 영상 촬영' 혐의 벗은 레알 마드리드 DF 남은 2건 기소에 입 열다 "무죄 추정 원칙 계속 적용돼야…"

시간2025-05-16 15:35:00 김건호 기자 rjsgh2233@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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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아센시오./게티이미지코리아
라울 아센시오./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 미성년자 성적 영상 촬영 혐의에서 벗어난 라울 아센시오가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6일(이하 한국시각)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라울 아센시오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영상 유포 혐의로 클럽의 전 유소년 선수 3명과 함께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아센시오는 2023년 6월, 당시 팀 동료인 페란 루이스, 안드레스 가르시아, 후안 로드리게스가 촬영한 16세와 18세였던 두 소녀가 등장하는 영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한 선수들은 '동의 없는 비밀 공개 및 사생활 침해, 제삼자에게 동의 없이 영상 유포 및 전송, 미성년자를 포르노 목적에 활용,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후 아센시오가 영상을 촬영한 혐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제삼자에게 영상을 보여준 혐의와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는 여전히 기소 상태다"고 전했다.

라울 아센시오./게티이미지코리아
라울 아센시오./게티이미지코리아

아센시오는 성명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오늘 산 바르톨로메 데 티라하나 제3조사법원의 판사가 성적 내용의 영상 촬영 및 해당 영상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기소 명령 수정 결정을 내린 것과, 해당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공적으로 유포된 것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고 했다.

먼저 아센시오는 "나는 어떤 여성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며 "이는 앞서 언급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며, 해당 법원은 내가 두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거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들을 촬영한 혐의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해당 법원 명령은 내가 어떤 친밀한 이미지나 영상을 제삼자에게 전송한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다시 강조하지만 그 영상은 내가 있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 아센시오는 "법원 명령은 나에 대해 일부 이미지가 제삼자에게 잠시 보였다는 사실로 그 내용을 제한하며, 영상의 촬영이나 유포에 내가 관여했다는 판단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게 제기된 혐의는 법원 명령에서도 명시하듯 철저히 잠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죄 추정 원칙은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며 "향후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나는 나의 결백을 법원과 재판부 앞에서 계속 주장할 것이며, 사법기관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나는 모든 여성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 보호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라울 아센시오./게티이미지코리아
라울 아센시오./게티이미지코리아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인 아센시오는 올 시즌 1군 무대에서 40경기를 뛰며 1군 멤버로 자리 잡고 있다. 시즌 막판 주전 센터백으로 나와 경험치를 쌓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공개된 뒤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때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아센시오 감옥으로!"라고 외쳤다. 지난 2월 레알 소시에다드전 때는 "아센시오 죽어라"라는 소리가 들려 심판이 잠시 경기를 중단했다.

'데일리메일'은 "스페인 'AS' 보도에 따르면 법원 기록상 두 여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일치하는 증상을 보인다고 전해졌다"며 "그란 카나리아 고등법원의 판사는 사생활 침해,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유포, 미성년자를 포르노 목적으로 유도, 아동 포르노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스페인 형법 제19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노골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자는 3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한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만 한 경우에는 2년 6개월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아센시오가 단순히 영상을 공유한 혐의만 입증될 경우, 형량은 더 가벼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2023년 체포 이후, 아센시오는 2월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 달라며 항소했지만, 판사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건호 기자 rjsgh223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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