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주차장 차안서도 성관계, "서로 좋아서 한 것"'
[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0대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모 중학교 여교사인 A(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B(15)군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B군의 부모에게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로 맺은 관계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0일 정오쯤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B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A씨가 보낸 문자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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