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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탤런트 故 장자연의 유가족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며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씨의 유가족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지불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김씨가 연예기획사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실려있다. 장씨의 유가족들은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적절한 대우를 해야할 의무 및 책임이 있음에도 술접대 강요 외에도 폭행 등으로 장씨가 죽음을 선택하도록 종용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장자연은 KBS2TV‘꽃보다 남자',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등에 출연했으나 지난해 3월 7일 자살을 선택, 생을 마감했다.
한편, 지난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연예인 장자연을 구타 및 협박한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와 일명‘장자연 문건’의 존재를 언론에 알린 장자연의 매니저 유 모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故 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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