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앞으로 경찰이 아닌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도 범칙금을 내야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다음달 1일부터 경찰을 도와 교통정리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이며 벌점 15점도 함께 받게 된다.
교통경찰관이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경찰이 모범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서를 접수하면 즉각 범칙금이 발부될 예정이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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