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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유영록 인턴기자] 배우 하정우도 노예계약서가 있다고?
15일 '디시인사이드 하정우 갤러리'에 올라온 한 게시물은 영화 '황해' 촬영당시 하정우에게 선물한 도시락과 선글라스등의 사진과 함께 '하정우 노예계약서'를 담고 있었다.
공개된 노예계약서는 하정우를 '노예' 하정우 갤러리를 '주인'으로 표기했으며 '노예는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며, 항상 자신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시 자신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부가하는 처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반대로 주인을 기쁘게 했을 시 주인이 임의로 정한 상을 받게 된다' 등의 조항을 담아 웃음을 줬다.
또한 '노예(하정우)에게서 주인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시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계약서는 '이 계약은 현실적인 법 규정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며, 다만 주인과 노예간의 욕구, 책임, 그리고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 서로의 이해를 도모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혀 실제 계약이 아니란 것을 밝히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말 노예계약인줄 알고 놀랐다" "빵빵 터지네요"등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디시인사이드 하정우 갤러리 캡쳐]
유영록 인턴기자 yy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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