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 법원이 그룹 동방신기에서 나와 JYJ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사이의 분쟁에서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다시 한 번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17일 SM이 JYJ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SM이 JYJ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가처분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SM은 위법을 주장하며 바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날 SM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JYJ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간의 ‘종속형 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협상력이 SM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기에 정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JYJ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SM이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법원은 "SM에 대하여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SM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JYJ 김준수-김재중-박유천]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