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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MC몽(본명 신동현)의 병역을 면제해주기 위해 고의 발치한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정 모씨가 지난 8일 열린 4차 공판에 이어 5차 공판에도 불참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MC몽의 5차 공판은 정 모씨와 그의 위임인 김 모씨가 참석하지 않아 개정 10분만에 끝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씨가 오전에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해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며 불참 사유를 전했다.
이어 김씨의 불참에 대해서는 "김씨도 오후 12시경 팩스를 보냈다. 소환장을 받았는데 업무 특성상 참석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음에는 꼭 참석해 증언할 것이다고 말했다"며 "아마 소환장이 가족들에게 먼저 전달돼 본인에게 전달이 안된 듯 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방송을 통해 MC몽이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인물. 지난 공판에서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씨가 정당한 발치였다고 진술해 정씨와 대치되는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정씨의 증언이 핵심 사안이었지만 정씨의 불참으로 인해 MC몽 사건의 전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편 MC몽 측은 정씨가 주장한 8000만원에 대해 "정씨가 MC몽의 쇼핑몰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있다.
MC몽의 다음 공판은 정씨와 김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사진 =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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