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최두선 인턴기자] 동성애자 클럽에서 탈퇴한 후 모임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탈퇴회원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YTN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백모(18)군 등 10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이들은 수만명이 회원으로 있는 동성애자 모임 회원으로써 지난해 12월 탈퇴회원에 대해 집단으로 보복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군 등은 지난해 12월 클럽을 탈퇴한 허모군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보자"라며 불러내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허군을 다리 밑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인터넷 동성애자 카페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해당 사이트는 회원수만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성년자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노래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동성애를 해왔고 해당 모텔은 혼숙이 아니어서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자클럽 보도영상. 사진 = YTN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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