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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이 ‘19금’ 판정에서 자유로워졌다.
14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전자관보를 통해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여가부는 “SM 더 발라드의 ‘내일은…’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에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슈퍼주니어 규현, 샤이니 종현, 트랙스 제이, 신예 지노가 함께 결성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프로젝트 그룹 SM 더 발라드는 지난해 11월 29일 미니앨범 ‘너무 그리워’를 발매했다. 그런데 수록곡 ‘내일은…’이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 ‘술’에 관련한 가사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여가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이에 SM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여가부의 심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25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14일 여가부가 이를 공식 발표하며 SM 더 발라드는 약 10개월만에 '내일은…'의 '19금' 딱지를 뗄 수 있게 됐다.
[SM 더 발라드 제이-종현-지노-규현. 사진 = SM엔터 제공]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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