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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강용석 의원(42. 무소속)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그 이유가 전해졌다.
19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 중계’에서는 강용석 의원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방송에서 "만약 최효종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강 의원이 현재 인정받은 모욕죄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강 의원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효종을 고소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관계자의 발언과 함께, 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2심 판결문을 올리고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효종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 동아리 소속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여자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했다’며 아나운서 78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결국 강 의원은 1,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한나라당에서 제명 됐다.
[강용석 의원(왼쪽), 최효종. 사진 = 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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