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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신숙주의 후손들이 '공주의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 씨 후손 108명은 최근 KBS에서 방송된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조상인 신숙주(1417~1475)의 모습이 왜곡됐다며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후손들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 속 신숙주(이효정 분)가 수양대군(김영철 분) 편에서 계유정난에 참여하고 아들 신면(송종호 분)이 김승유(박시후 분)를 체포하려는 '비열한 인물'로 묘사된 것 등에 불만을 표했다.
실제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에도 신숙주는 '실용적 변절자', 신면은 '승유의 연인인 세령을 사랑하게 되면서 절친한 벗이었던 승유와 갈등하게 되고 결국엔 돌아선다'고 설명돼 있다.
이와 관련해 후손들은 "드라마의 허위 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원고의 명예, 망인들에 대한 경애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주의 남자'제작진과 출연진, 김정민PD, 김영철, 이순재, 문채원, 박시후, 홍수현, 이민우, 송종호(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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