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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사탄과 마귀에 빗대 비난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고 김 목사에 대한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식적으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점, 전체 예배절차 중 설교 시간이 아닌 봉헌기도 시간 중 짧게 언급해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목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흘 전인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예배에 출석한 신도 7천여명에게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비난한 뒤 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 호외편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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