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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에 대해 변호인 측이 "무혐의를 꼭 입증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형사11부 성지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법원 내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 재판장이 김종호에서 성지호 부장판사로 변경되면서 이날 공판은 앞선 공소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10분 내로 짧게 마무리됐다.
이어 공판을 마친 뒤 변호인 2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다"고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며 특히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관련 "무혐의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할 필요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27일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혀 국내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어 변호인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성 여부에 대해 "진실이 아닌 부분을 정확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고영욱의 심경이나 향후 활동 여부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재개될 예정이다. 특히 3차 공판에서는 검찰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요청한 터라 본격적으로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미성년자와 어울린 것은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었고 연애 감정에 따른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로 협박과 위력 행사도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당시 만 13세)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당시 만 17세)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3건을 병합해 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보강수사를 진행, 지난달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3인 중 2인은 이미 기소단계에서 합의에 이른 상태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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