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의 실체가 공분을 자아냈다.
2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수감생활을 회피해 온 사례를 통해 유전무죄의 단면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위와 이종사촌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청부 살인을 지시한 한 중견기업 회장 사모 윤씨를 둘러싼 검찰과 병원의 비리를 고발했다.
청부 살해된 여대생은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고 숨졌다. 수사 결과 중견기업 사모 윤씨가 판사인 사위와 숨진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하고 저지른 사건으로 윤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확인 결과, 윤씨는 지난 2007년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처음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이래, 수차례에 걸쳐 연장 처분을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 중에는 가정사 등의 사유로 외박, 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최근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씨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 검찰에 제출한 진단서를 입수, 분석에 들어갔다.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은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 무려 12개에 달했다. 전문의들은 진단서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질병이 과장돼 있는데다 일부 질병은 실제 검사를 한 의사의 진단과는 다른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검찰은 방송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전격 취소하고 그녀를 재수감했다. 형집행정지 허가 기간이 6월 17일까지인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인 셈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진 = SBS 제공]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