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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이 심경을 밝혔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에 대한 1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인 여배우 3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공판 과정에서 이승연은 '수면 마취로 인한 비몽사몽간에 프로포폴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는 과거 진술에 대해 "진술 당시 장시간 조사와 수차례 반복된 질문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다"라며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승연은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을 뿐, 시술을 빙자해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재의 심정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이승연은 "공인의 신분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은 없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마약중독자로 생각하고 있고, 나의 가족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대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그렇지만 내 딸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나는 시술을 빙자해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세 사람의 변호인은 투약의 목적과 횟수,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다.
[배우 이승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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