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헤인즈가 징계를 받았다.
KBL은 16일 오후 재정위원회(위원장 이재선)를 열고 SK 에런 헤인즈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헤인즈는 2경기 출전정지를 당했고 500만원의 제재금을 KBL에 물게 됐다. 헤인즈는 지난 14일 KCC와의 홈 경기서 2쿼터 5분8초전 속공에 가담하다 KCC 김민구를 왼쪽 어깨로 강하게 밀쳤다. 김민구는 명치와 배에 충격을 입고 5분간 코트에 나뒹굴었다. 당시엔 헤인즈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KBL의 자체 조사 및 재정위원회 개최로 헤인즈의 징계가 결정됐다.
KBL은 아울러 최한철 주심에겐 견책, 이상준 2부심에겐 1주일 배정정지를 각각 부과했다.
[헤인즈.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