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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국회의원 출신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의뢰인 오 모씨(34)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A치과그룹이 2012년 4월부터 각 치과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매각조건을 개선해주겠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 자리에서 강 변호사는 치과 원장 오씨와 매각조건이 개선되면 일정 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A치과그룹이 통보한 인수계약체결 만료시한까지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았다. 결국 오 씨는 어쩔 수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넥스트로는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는데도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넥스트로는 A치과그룹과 구체적인 협상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인수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에 있던 오씨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대응방법에 대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오씨의 노력으로 개선이 이뤄진 것까지도 성공으로 간주되는 조항은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인 약관"이라며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한 넥스트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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