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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검찰이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는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란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모욕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강용석에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전 의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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