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강산 기자] "단체훈련 금지 조항, 선수들에게 유리한지 묻고 싶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상 12월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는 비활동기간으로 어떠한 단체훈련이나 전지훈련이 허용되지 않고, 선수들은 1월 15일 이후부터 훈련 참가가 가능하다. 각 구단이 전지훈련 출국일을 1월 15일로 맞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은 지난해 말 "비활동기간은 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 보장과 배려다. 이 기간만큼은 선수들의 자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법 단체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선수협은 지난해부터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금지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재활 선수 또는 신인 선수들만 훈련이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단체훈련에 참가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옳은 지는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30일 마무리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김성근 한화 감독은 "길게 봤을 때 단체훈련 금지가 선수들에게 유리한지 묻고 싶다. 길게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이 기간에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스프링캠프 참가가 어려운 건 당연지사.
물론 자율 훈련은 가능하다. 비활동 기간에도 선수들이 구장에 출근, 러닝과 캐치볼 등 훈련을 소홀히하지 않는 이유다.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급 선수들은 사이판이나 하와이 등 따뜻한 해외에 훈련 캠프를 차리거나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해 훈련을 이어가지만 비주전급 선수들은 기껏해야 피트니스 센터나 인근 학교 운동장 등에서 훈련하는 정도다. 추운 날씨 탓에 국내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긴 쉽지 않다. 비활동기간 훈련금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김 감독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는데, 12월에 훈련을 못 하게 되면 흐름이 끊긴다. 변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12월을 보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 선수는 "12월이 무척 중요하다. 12월 내내 개인 훈련을 한 게 스프링캠프가 아닌 시즌 시작 후 큰 도움이 됐다. 12월부터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전날(1일)부터 선수들의 공식 휴식이 시작됐다. 선수들에게 꿀맛같은 휴식일 수 있다. 하지만 훈련금지 조항이 발목을 잡는다. 마무리훈련을 통해 끌어올린 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선수들에겐 반가운 일이 아니다. "비활동기간 훈련금지는 길게 보면 선수들에게 마이너스일 텐데"라는 김 감독의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김성근 감독이 취임식서 김태균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산 기자 posterbo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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