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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김구라가 자신의 처형이 아내 명의로 돈을 빌린 후 잠적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는 이경규, 김제동, 성유리의 '셀프힐링'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김구라는 자신이 빚을 지게 된 문제의 발단으로 처형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 처형이 보통 주부였는데, 처형도 워낙 오지랖이 넓으니까 처형 남편도 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다. 그걸 돈 놀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돈놀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손해날 수밖에 없다. 2006년도인데 방송을 많이 좀 할 때다. 그 때 집에 갔는데 법원에서 뭐가 날아왔더라. 뜯어봤더니 집사람이 처형 채권자한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했더라. 상의 없이 그랬다"고 설명했다.
김구라 아내의 논리는 남편에게 미안하긴 해도 '내 형제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나만 호의호식 하면 뭐하냐는 것'이었다고. 다행히 당시 상황은 잘 넘겼지만 더 큰 위기를 맞았다.
김구라는 "처형이 2010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잠적했다. 남편, 자식들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없어진 것"이라며 "(처형이 본인의) 자식들과도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처형의 채권자들이 돈을 빌릴 때 '우리 집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라'는 건도 있었고, 우리 집사람이 돈을 꿔서 5~6억 정도를 메꿔준 게 있었다"며 "나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정도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때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 5~6억을 여러 사람들에게 메꿔서 막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돈을 빌릴 때 2부 이자이지 않나. 2부는 진짜 양호한 것이고, 좀 양호하면 3부다. 급전이면 5부, 심지어는 7부다. 7부일 경우 1억이 1년 지나면 거의 8,000만원 이자가 붙는다. 5~6억이 2013년도에 9억 얼마가 되는 건 일도 아니다"며 현재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지게 된 사연을 전했다.
[김구라. 사진 = SBS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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